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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음ㆍ진동관리법 › 제7장 확인검사대행자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2조(결격 사유)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Article 42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5.17, 2013.8.13, 2017.1.17, 2021.1.5>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agent:에이전트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3. 제43조에 따라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agent에이전트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forf포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4. 이 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being비잉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or오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it잇 was워즈 finallyf파이널리 determined디터먼드 thatð댓 theð더 sentence센튼스 would우드 not낫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5.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ving해v빙 an앤 officer오f퍼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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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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