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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음ㆍ진동관리법 › 제8장 보칙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6조의2(포상금 지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음기ㆍ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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