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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9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협력모델 규제개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쟁력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협력모델 경쟁력강화 계획서

2. 개선을 신청하는 규제의 내용과 신청 사유에 관한 설명자료

3. 해당 규제개선이 협력모델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자료

시행 2026.7.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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