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9조의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
①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4.1.5]
시행 2026.7.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①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4.1.5]
시행 2026.7.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