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7(국내 생산시설 구축 지원 등)
① 정부는 기업이 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생산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은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기업이 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생산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13]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