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에 대한 규제의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에 대한 규제의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