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조(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통계의 작성)
①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조사대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제2장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조사대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