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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49호,2025.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호,2023.10.17>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호,2020.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미래창조과학부령 제55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5년 12월 28일 전에 종전의 제5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는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1등급의 품질인증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미래창조과학부령 제55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5년 12월 28일 전에 종전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는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인증등급이 1등급인 품질인증서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미래창조과학부령 제55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5년 12월 28일 이후부터 이 규칙 시행 전까지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로 다시 발급하여 줄 것을 인증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미래창조과학부령 제55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5년 12월 28일 전에 종전의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는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미래창조과학부령 제55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5년 12월 28일 이후부터 이 규칙 시행 전까지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로 다시 발급하여 줄 것을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지정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로 다시 발급하여 줄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5조(교육수료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교육수료증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교육수료증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교육수료증을 발급받은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수료증으로 다시 발급하여 줄 것을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소프트웨어기술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로 다시 발급하여 줄 것을 경력관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로 다시 발급하여 줄 것을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