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행 의뢰)
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대행 의뢰서를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5.4.3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대행 의뢰서를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5.4.3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