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진흥시설의 지정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 제3장 소프트웨어산업 기반 조성 › 제1절 소프트웨어산업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