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준)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품설명서, 사용자취급설명서 등에서 명시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정확하게 실행할 것
2. 소프트웨어의 성능효율성ㆍ호환성 등이 그 이용에 적절한 수준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