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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 제5장 소프트웨어사업 선진화 › 제1절 통칙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1조(불이익행위 등의 신고)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불이익행위등(이하 "불이익행위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ㆍ주소ㆍ연락처

2. 피신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3. 신고자가 받은 불이익행위등의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해당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7일 이내에 신고접수 사실, 신고자, 신고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피신고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에 대해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내용의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고자와 피신고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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