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8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듣기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적정한 수준의 대가 지급을 위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은 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라 한다)가 조사하여 「통계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하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는 인건비 통계를 따른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