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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 제5장 소프트웨어사업 선진화 › 제2절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0조(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대상)

법 제4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9>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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