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6조(정관 기재사항)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공제조합의 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8.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2. 해산과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3. 공고에 관한 사항
1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