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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 제6장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65조(공제조합의 보고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공제조합의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

2. 조합원의 재정 실태 등 공제조합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사항

3. 그 밖에 공제조합 및 조합원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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