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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67조(출연금 환수)

법 제7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출연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해당 출연금 환수에 전문성이 있다고 해당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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