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67조(출연금 환수)
법 제7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출연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해당 출연금 환수에 전문성이 있다고 해당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법 제7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출연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해당 출연금 환수에 전문성이 있다고 해당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