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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4조(소하천등 정비 상태의 점검)

① 관리청은 소하천등 정비 상황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2016.7.28>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재해 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하천등 정비 및 유지관리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6.7.28>

[전문개정 2010.10.1][제목개정 2016.7.28]

시행 2024.8.1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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