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4조의5(미반환 점용물 등의 귀속)듣기 관리청은 「민법」 제253조에 따른 기간 내에 점용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 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점용물 등을 해당 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다.[본조신설 2024.3.19] 시행 2024.8.1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