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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8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국장급 및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제5항에서 같다)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방재학, 하천공학ㆍ환경공학ㆍ수문학 또는 수리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수자원 개발, 방재, 하천 또는 법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시ㆍ군ㆍ자치구의 국장급 및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⑥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및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이하 "소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9.14]

시행 2024.8.1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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