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2조의2(설계기준에 관한 도서 등의 보급기관 등)
① 법 제4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 소하천 관련 기술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작성하여 유상으로 보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9]
시행 2024.8.1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