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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적절할 것

2.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 시설을 갖출 것

3.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전문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4. 교육과정 운영에 드는 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교육과정 세부 운영계획서

3. 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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