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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촉진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촉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촉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 가운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촉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제8조제1항제12호의 위원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촉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촉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⑥ 위원장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촉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촉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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