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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 가액의 산정 및 평가)

① 영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매수 가액의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추천 및 선정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영 제11조제6항에 따른 주택매수 가액의 산정을 위한 토지 등의 산정기준 및 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 제34조,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58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영 제11조의2제1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23.7.4, 2025.10.1>

[제목개정 2023.7.4]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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