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지원사업 시행 결과의 제출)
영 제29조에 따라 시행자가 지원사업의 시행 결과를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결과 보고서에 별지 제19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실적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 제29조에 따라 시행자가 지원사업의 시행 결과를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결과 보고서에 별지 제19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실적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