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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송달료규칙

송달료규칙 제12조(환급청구가 없는 경우의 처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환급되지 아니한 송달료 또는 그 잔액에 관하여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제1항에 따른 국고귀속처리를 하여야 한다.

1. 사건이 종결된 경우: 사건 종결등록을 한 날

2.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산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 송달료은행번호 종결등록을 한 날

[전문개정 2022.9.29]

시행 2023.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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