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정밀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송유관"이란 제8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송유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정밀안전진단"이라 한다)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 정밀안전진단: 제8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
2. 정기 정밀안전진단: 제1호의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해
3. 송유관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기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조정하는 시기
③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7과 같다.
[본조신설 2021.12.16]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