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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등)

①법 제3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송유관설치공사의 공사계획 또는 그 변경에 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 별표 1의 기재요령에 의하여 작성된 공사계획서 및 첨부서류

2. 공사의 공정표

3.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거나 법 제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인가서 또는 변경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9.28, 2008.3.3, 2013.3.23, 2025.10.1>

[제목개정 2002.9.28]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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