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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송유관 안전관리법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의2(벌칙)

① 제13조제1항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5.6.22]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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