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의2(벌칙)
① 제13조제1항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5.6.22]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① 제13조제1항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5.6.22]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