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8]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8]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