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듣기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