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8.19>
③ 삭제 <2011.8.19>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① 위원장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8.19>
③ 삭제 <2011.8.19>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