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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도방위사령부령

수도방위사령부령 제8조(무기사용)

소속부대의 무기등 장비의 사용에 관하여는 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행 2017.9.5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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