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제13조(위탁에 관한 신고 등)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7, 2025.10.1>
시행 2026.6.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7, 2025.10.1>
시행 2026.6.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