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제16조(자격시험 출제위원의 위촉 등)
①영 제42조제6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은 정수시설운영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격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할 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를 위촉한다. <개정 2008.6.27, 2026.6.26>
②제1항에 따라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이 요구하는 자격시험 문제의 출제와 채점상의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7>
시행 2026.6.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