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1.4.1]
시행 2026.6.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1.4.1]
시행 2026.6.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