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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도법 시행규칙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기준 등)

① 법 제33조의2제2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7의2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수도시설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33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3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의 적합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의견을 들을 것

2. 제1호에 따라 수립한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이하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정수장을 운영하였을 것

③ 법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별표 7의2 위생관리 분야의 세부기준 평가점수의 합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85점 이상일 것. 다만, 세부기준별 평가점수가 0점인 항목이 없어야 한다.

2. 별표 7의2 안전관리 분야의 평가 결과가 세부기준 모두 적합으로 평가될 것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기준 및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5.1.24][종전 제23조의2는 제23조의6으로 이동 <2025.1.24>]

시행 2026.6.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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