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서)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정수장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4]
시행 2026.6.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정수장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4]
시행 2026.6.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