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제25조의3(관리실태보고 등)
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3항 및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실태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2024.7.17, 2025.10.1, 2026.6.26>
② 법 제55조제6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11.27, 2025.10.1>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영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개설한 다음 각 목에 관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사람
가. 소규모급수시설의 운영관리
나. 먹는물의 시료채취 및 현장측정
[본조신설 2012.5.17][제25조의2에서 이동 <2014.7.1>]
시행 2026.6.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