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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도법 시행규칙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기술진단의 대행 기관)

법 제74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2.5.17, 2019.6.25, 2020.11.27, 2025.10.1, 2026.6.26>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상하수도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2. 한국환경공단

3. 한국수자원공사

4.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 재단법인 한국환경수도연구원

7. 사단법인 대한토목학회

8. 사단법인 대한상하수도학회

9.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10.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11. 그 밖에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능력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시행 2026.6.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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