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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도법 시행규칙

수도법 시행규칙 제5조(물절약전문업의 등록신청 절차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한국수자원공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4.12.1, 2020.11.27>

1. 사업계획서

2. 영 별표 1의3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수자원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1. 법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별표 1의3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1. 다음 각 목의 등록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록증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가. 상호

나. 대표자

다. 사업장 소재지

2.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등록증(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4.7.1]

시행 2026.6.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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