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16조의2(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의 기술적 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오염부하량 저감방안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3.11.21]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오염부하량 저감방안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3.11.21]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