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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령 제2조(광역상수도의 범위)

①법 제3조제7호에 따라 국가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4>

1.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배분을 위하여 다목적댐이나 용수 공급을 위한 댐 등을 취수원으로 하여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

2. 직할하천의 수계를 변경하여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

4. 둘 이상의 광역시나 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

②법 제3조제7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수도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로 한다.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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