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32조(급수설비의 관리자)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급수설비는 그 설비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한다.
1.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설비 : 수도사업자
2.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설비 : 다음 각 목의 자
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나. 가목의 급수장치 외의 급수설비 :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