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64조(수입금의 사용범위)듣기 법 제6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30, 2024.7.9>1.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ㆍ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나 융자2.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3. 제53조의 공급규정에 따른 급수관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