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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3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의 기재)

영 제33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부의 표시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및 대위원인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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