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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7조(인감증명의 제출)

등록신청인이 수도시설관리권 설정 또는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 설정의 등록신청을 할 때에는 등록의무자의 인감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8.10>

[전문개정 2010.1.15]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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