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24조(가등록)

① 가등록은 제18조제3호에 따른 경우 외에는 가등록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지체 없이 촉탁서에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법원은 가등록권리자가 가등록원인을 소명한 경우 제1항의 가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