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32조(등록확인증의 멸실)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확인증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신청서에 멸실의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등록공무원은 이에 따라 등록의무자가 본인임을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확인증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신청서에 멸실의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등록공무원은 이에 따라 등록의무자가 본인임을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