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46조(회복등록)
① 말소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회복의 신청을 받아 등록을 회복하는 때에는 회복의 취지를 적고, 말소된 등록과 동일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가 말소된 것일 때에는 부기에 의하여 다시 그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